상가 임차인이 14년간 운영해 온 삼겹살집은 건물 매각 이후 새 건물주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퇴거 압박에 직면했다.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의 이유로 건물주는 “음식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1심은 건물주의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피고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감정에 따른 권리금은 유형재산 165만 7,780원, 무형재산 3천472만 6,000원으로 합계 5천130만 1,780원으로 평가되었다.
항소심에서 건물주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를 부정하려 했다. 2023년 6월 30일 해지 주장과 전 소유자의 갱신거절 사유를 내세웠으나, 공사 내용은 기존 3층 건물의 1층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에 그쳐 갱신거절 사유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했다. 또한 공사기간은 임대차 종료 이후에 이뤄졌으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은 보호기간 내에 해당했고,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태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 역시 계약존속의 근거가 되었다.
항소이유의 정당성도 면밀히 분석되어 무력화되었다. 건물주는 음식점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1층 일부를 자동차 세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하고 있는 점 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와 모순됐다. 결국 2026년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비용 부담을 명시했다. 이로써 임대인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졌다면 14년간의 영업가치는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다. 저작권은 면밀한 쟁점 분석과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되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확실히 지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