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했고,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토지 임차권 역시 함께 이전됩니다. 다만 토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경락인이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되던 임대차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신뢰 파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경락인이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경락인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국 경락인은 기본적으로 토지 임차권도 취득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달라지며, 실제 이전 여부는 이러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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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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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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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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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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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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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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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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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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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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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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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