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과 검토의견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의 주등기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은 주등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종속 성격이어서 주등기의 말소가 우선적이다. 다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한다. 이때는 주등기가 유효하더라도 부기등기의 말소를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 판단한다. 첫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둘째, 그러나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주등기가 유효하더라도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고 예외적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이때는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무효 사유가 부기등기에 한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성립한다.
요지는 이전원인의 무효 여부가 문제일 때도, 부기등기의 독자적 효력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주등기가 말소될 경우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주등기가 유지되면서 이전원인만 무효인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이 마련된다. 따라서 각 경우에 따라 주등기 말소 여부와 부기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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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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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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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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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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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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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원문 링크 :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이 무효인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과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