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정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흐름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및 사업자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가장 먼저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고구분과 신고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본인의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 과정이 더욱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조회된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
원문 링크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정기신고 단계별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