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오종자 씨는 최근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정성 들여 확보한 품질 좋은 국산 사과를 대만 시장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꾸준히 수출 물량을 늘려온 성과는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오 씨의 가계부에는 남모를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사과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국내 운송료, 저온 창고 사용료, 그리고 수출용 특수 포장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오 씨가 지난 10개월간 이 항목들로 지출한 금액만 1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오 씨의 사업자 유형이 면세사업자라는 점입니다. 만약, 오 씨가 일반과세자였다면 1억 1,000만 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전액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인 오 씨는 이 1,000만 원을 고스란히 사업 원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사과 수 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