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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돌려받기

 외상대금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돌려받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입 가전판매업을 하는 장보고 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장보고 씨는 2023년 12월, 거래처 A사에 5,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어음으로 외상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믿었던 거래처 A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보고 씨는 결국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국가에 낸 500만 원의 부가세마저 고스란히 손해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2025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면서 장보고 씨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보고 씨의 사례를 통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손세액공제를 소상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