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 임대료 및 마케팅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을 시작한 정손실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 씨는 사업 첫해인 2023년에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손실분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마이너스를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손실 씨의 사례를 통해 적자 난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부가 있어야 인정받는 '정당한 손실' 세법에서 말하는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