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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집 싸게 팔았다가 증여세 폭탄? 저가양도·저가양수 완전 정리

 가족에게 집 싸게 팔았다가 증여세 폭탄? 저가양도·저가양수 완전 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계산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저가양도 거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주택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왜 증여세가 나오는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저가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고가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시가보다 싼 값에 산 사람은 그 차익만큼 ‘공짜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시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준 사람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상증법 제35조).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