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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 -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 경우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 -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blog.naver.com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주에게 각종 조치의무가 부과되므로, 피해근로자로서는 사업주가 아닌 동료근로자나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