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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전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 사용근로자가 5명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는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거친족 ...

# 근로기준법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