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해고예고제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 예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① 해고사유 기재, ② 해고시기 기재, ③ 서면 등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고사유등 서면 통지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기재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등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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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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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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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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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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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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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원문 링크 : 해고의 절차(2) 해고의 서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