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사물관할, 즉, 청구금액 등 소가(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제1심법원의 사건 분담과 제2심 법원의 사건 분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판은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었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일부 또한 고등법원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물관할의 의미 민사소송의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에 따른 사건의 분담을 의미합니다.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판권 행사방법 - 심판하는 판사의 수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함이 원칙이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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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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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