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및 형사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 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 근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혹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당해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친고죄의 의미 및 친고죄인 범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인 범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근처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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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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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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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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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원문 링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및 형사 합의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