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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우열 / 유리의 원칙 /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효력

 노동법의 법원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우열 / 유리의 원칙 /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의 법원(法源)인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호의 우열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法源),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법의 법원에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한다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노동법의 법원이 됨은 당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또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원천이 됨은 당연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한 노동법의 주요 법원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