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의 핵심은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은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
#
산재변호사
원문 링크 :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