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소위 '비정규직'의 정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란,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2.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간접고용), 계약의 형식을 놓고 보면 독립적인 사업자이나,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종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 되지 않음). 또한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