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의 여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으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이었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 또는 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저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고, 수차례의 의사표시 교환 끝에도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만기 후 수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퇴거의사를 계약종료로부터 2개월이 더 넘는 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이후,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