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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방식과 효력 - 보증인 표시가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

 보증의 방식과 효력 - 보증인 표시가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보증의 방식과 효력, 그리고 보증인 표시가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의 보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의 규정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를 주채무자라고 하고,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보증인, 보증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의 의사표시는 자신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은 보증계약의 방식을 규정하여 두고, 그러한 방식을 위반한 의사표시의 경우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형식에 대한 자유 또한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