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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과 지연이자, 그리고 추가 대출 이자 등 특별손해

 보증금미반환과 지연이자, 그리고 추가 대출 이자 등 특별손해

2022. 4. 2. 진해 장복산의 벚꽃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집 계약금 몰취, 새로운 집 보증금 조달을 위한, 추가대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특별손해가 쟁점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인(채무자)은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