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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징계에 대한 구제수단 -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 징계에 대한 구제수단 -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인 해고,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징계(이하, 해고라고만 합니다)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쌍방 불복 가능성이 크다면 사실상 5심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하나의 심급에서의 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비해서 장기간일 수 있지만, 불복의 기회가 두 번 이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3개월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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