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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 / 행위자,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 / 행위자,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행위자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받을 것이며,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 행위자는 개별 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개별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국가나, 사용자의 제재외에,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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