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재와 함께,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 상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노동청 진정과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43조 등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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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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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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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한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