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31. 덕유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 징계, 전보 등 사용자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은 해고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휴직, 정직 등 그 밖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여러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노둥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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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구제신청
원문 링크 : 부당해고등구제신청사건의 절차와 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