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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의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

 참고서면의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참고서면 제출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서면의 의미 및 변론재개신청의 필요성 준비서면 진술, 증거신청 및 조사 등 변론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하여, 선고기일에 최종 결론을 고지합니다.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자료 또한 참고자료라고 합니다. 참고서면은 말그대로 '참고' 서면으로, 법원은 이를 참고할 뿐이며,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죠"라고 말할 때 당사자는 그에 응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의 방법 및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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