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종래 계약자유의 원칙만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양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곧 계약이라는 관념은 합의가 만능이라는 생각을 낳았고, 그 결과는 산업혁명기 무제한 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 착취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의사의 합치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자취를 감추었고, 여러 법률에서 "합의의 한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01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또한 민법 제...
#
근로기준법상근로자
#
근로기준법의적용
원문 링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