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생명, 신체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3개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구별과 주장, 증명책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참조).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출된 치료비, 지출될 향후 치료비는 기존 재산의 감소로,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 만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장래 수입에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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