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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절차의 결론과 징계사유의 존재

 관련 형사절차의 결론과 징계사유의 존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구성할 때,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징계 사유가 곧바로 부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개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범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가치에 따라, 징계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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