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시사용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상시사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전부 적용되며,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부 적용되는 규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근로계약 관련 규정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안되고(제6조), 강제근로는 금지되며(제7조), 공민권행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제10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