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법은 환산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법률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고액 상가임대차의 범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부산광역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