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절차, 해고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판례의 절차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해고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절차위반 만으로도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 무효시 근로자는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충실하게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금 해고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절차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①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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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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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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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
원문 링크 : 해고의 절차(1) 해고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