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민사 소액사건 재판의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액 사건은 청구금액 등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재벌이 아닌 한 3천만원은 결코 소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여 두고, 그에 대한 각종 절차상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지어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져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경험, 그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 소액 사건 다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소액 사건 재판을 경험하면서 때때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권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데,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사연 중 일부만이 현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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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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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판결이유불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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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상고사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