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반드시 최소 3군데 이상의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승소와 패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전관이라거나, 지인이라거나 하는 이유로, 상당한 노력없이, 변호사를 믿어버리는 경우,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패소하게 되면, 진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비율 만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200만원만 인정되는 경우,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패소 비율대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리 정해질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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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