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 6/23(목)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2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②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자료 참조) 위 2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7월부터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구성하여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 후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① 먼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경우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노사 합의가 있을 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평균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취지의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는게 아니라 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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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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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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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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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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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연장근로시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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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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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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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직무별임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