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 34년간 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2023. 5. 1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지난 34년간 정립된 판례(사회통념상 합리성)를 폐기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판결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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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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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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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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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