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로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 이 글에 있는 내용은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 직원과 갈등이 생긴 경우 - 직원이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직원이 사업장에 피해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부득이한 사정(경영 사유 등)으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모르고 해고한다면, ①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생기거나, 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5~6개월치)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하기 전 주의사항 3가지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 5인 이상이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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