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간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꽤 많습니다.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중간에 단절기간을 두거나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성남노동청 퇴직금 진정사건을 소개합니다.
일용직 3년 + 계약직 1년, 총 4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계약직 1년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노동청에서 결국 1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체불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전면 부인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사건입니다.
성남노동청 퇴직금 신고하여 퇴직금체불 1천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일용직 3년+계약직 1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