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신경써야하죠.
오늘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려고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30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개정 (2022. 6. 10. 개정, 2022. 12. 11.
시행)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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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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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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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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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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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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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