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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개정?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됩니다.

 근로자참여법 개정?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신경써야하죠.

오늘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려고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30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22.12.11.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개정 (2022. 6. 10. 개정, 2022. 12. 11.

시행)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 근로자위원선출 # 근로자위원선출방법 # 근로자참여법 # 근로자참여법개정 # 근로자참여법시행령개정 #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