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 초심에서 의뢰인 근로자분께서 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 판정받은 사건인데, 다행히 재심에서 화해가 성사되었습니다. i) 먼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ii) 어제 심문회의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 재심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란?
한 마디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신청 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초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판정(재심)을 내리게 되죠.
아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고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2가지 구제를 받게 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