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제한하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 판정되어 종결되죠.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도 존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여부가 쟁점이 된 부당해고 사건(서울지방노동위원회)을 수임하였는데요.
명백히 5인 미만을 악용하는 사례였기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용자는 직원 4명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서 5인 미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과거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는 5인 미만을 인정받아 이미 각하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문회의가 개최되었고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하에서 심문회의 후기와 판정 결과에 대해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5인 미만 부당해고 인정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후기 1.
사건 개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혼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었습니다.
사용자는 예전에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