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추가 연장근로제 때문이죠. (1주 52시간+추가 연장근로제 8시간) 그러나, 추가 연장근로제(8시간) 법적 유효기간이 2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이에, 정부(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준수의 어려움 완하 등을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1년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뭐지?',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계도기간 중이면 주60시간 근무를 해도 되는걸까?' 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이하에서 계도기간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3. 1. 2.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준수(추가 연장근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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