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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가 아닌 이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가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22.05.26.)이 나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특정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효인 건 아닌지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 모든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조건 무효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왜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무효가 아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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