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2023. 3. 6.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규제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죠. (1주 69시간 근로 가능) 그 외에도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유연근무제 개선 등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또는 정당 간 이견이 큰 개정사항(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은 현실적으로 바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개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23.03.06.)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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