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 사장이 말을 바꿔 무단결근이니 출근하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위와 같은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며, 직접 겪는다면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근로자분들은 법적 지식과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상황에서 노무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근로자분의 사례(해고예고수당 후기)를 소개합니다. 이 근로자분께서는 상담 후 적극 대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①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기로 마음 먹고, 퇴사희망일 1달 전에 사장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함. ②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근하지 말라라는 해고 통보를 함. ③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함. ④ 그러자 사장은 아래와 같이 말을 바꿔서 무단결근이니 출근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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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