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0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최근 1달 동안 거의 매주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임한 여러 사건(채용취소, 징계해고 등)에 대해 일정(화해권고회의, 심문회의 등)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달 전에 화해하여 종결한 부당해고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식점 사장이 "당장 나가라"는 취지의 해고 통보 발언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자신은 해고한 적 없고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여 해고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도 '사장이 해고한 적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해고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두 통보(대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