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오늘도 일용직 퇴직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후 근로자 출석조사가 잡혀, 의뢰인 근로자분과 노동청에 다녀왔는데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이 의뢰인 근로자분도 총 4년(일용직 3년+계약직 1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직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하였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고,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사건수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오늘 근로자 출석조사를 다녀왔습니...
원문 링크 : 일용직 퇴직금 신고, 노동청 출석조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