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실무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죠.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3. 12. 7. 대법원은 연장근로 위반 등에 대한 사건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13시간, 화 13시간, 수 13시간 근로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하면 15시간이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