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 적용시 유의하여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추가적인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 제한 서면법규재산 2020-1363(2022.12.22) :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20>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경과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 :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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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유의사항(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