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표준액 1억 초과하는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증여 등)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등)으로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무상취득(증여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맹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절세방안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관련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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