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대통령령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전법규재산2022-881(2022.12.28) [제목]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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