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범주현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수행하였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대체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이 개시되어 기한 내에 전입하지 못 했을 때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및 쟁점사항 해당 납세자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여 중복 보유기간 내에 매매를 하였으나 대체주택이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기한 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부터 보유 및 거주 이외에도 대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야 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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